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B 사이의 공증인 C 작성 2013. 6. 4.자 2013년 제268호 공정증서에 의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그 이후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5차1180), 2015. 2. 25.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67,682,925원 및 그 중 29,984,944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3. 8. 확정되었다
(갑 제2 ~ 4호증)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공증인 C 작성의 2013. 6. 4.자 2013년 제268호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 제5호증). - 피고는 2013. 4. 25. B에게 102,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10.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각 정하여 빌려주었다.
- B에게 다음의 사정, 즉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원금 또는 이자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받을 때,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다. 피고는 B의 채무자인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아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2013타채24385, 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이 2013. 9. 25. 위 회사에 송달되었으며, 2013. 10. 26. 확정되었다
(청구채권 및 압류전부할 채권은 별지와 같다. 갑 제6, 7호증).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