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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83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80 내지 270 부분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과 원심 판시 2 항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의 심판범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검사가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던 이상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검사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 하여 다툴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