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91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3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뿜칠제거 등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완성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736,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피고는 2015. 12. 22.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공사물량에 대하여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데, 원고 주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 증인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G 등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G은 피고 회사의 허락 아래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 ② G은 2014. 11. 1. D을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자, 피고는 D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 이에 따라 D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물량을 확인해주었던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4. 12. 30.경 G과의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G의 피고 회사 관련 지위권한을 박탈한 사실, 피고는 2015. 2.경 D의 현장대리인 역할수행을 중지시켰고, D은 2015. 4. 10. 피고 회사에서 퇴직처리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뿜칠제거, 소방시설덕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형틀 및 철근 작업, 방수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기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공종에서 대략 9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