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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26 2013노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징역 10년, 피고인 B : 징역 6년,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 내지 피해를 치유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종합]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치상, 강간, 경미한 상해 2) 부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