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56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2625호로 공탁한 14,3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권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 금 제2625호로 공탁한 14,312,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권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