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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 아니었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취지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처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 E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물었던 점, ② E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에 화가 나서 사고 현장 근처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