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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13 2016고정25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 물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그 법을 위반하여 버려 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자기 소유의 토지에 버려 지게 허용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부터 2016. 10. 14.까지 밀양 시청 환경관리 과로부터 위 토지에 적치한 폐합성 수지류 등의 사업장 폐기물 수백 톤을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라는 행정처분( 처리 명령) 을 1차( 처리 명령 기간: 2016. 8. 2. ~ 2016. 8. 31.), 2차( 처리 명령 기간: 2016. 9. 7. ~ 2016. 9. 30. )에 걸쳐 두 차례 통보 받았음에도 처리과정이 늦어졌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