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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근 2층에서 ‘G’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캐피탈 명의의 리스차량 중 속칭 대포차량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소유자인 캐피탈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에 찍힌 캐피탈의 인감도장과 같은 모양의 인감도장 및 캐피탈 명의의 명판을 새긴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 명의를 세탁하고 명의 세탁된 차량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포차량 매수대금 마련, 명의 세탁에 필요한 서류 위조, 명의세탁 방법 지시, 차량 매도 등의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C과 D은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고, A로부터 받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명의세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D의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카니발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소유한 H 카니발 승용차를 물색하고, 물색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를 세탁한 후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차량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토록 하였다. 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