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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9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C( 여, 29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07: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