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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3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1억 원, 보증기간을 2012. 12. 12.부터 2019. 12.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은 위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2018. 12.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5. 15.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155,607,034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8106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4.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26,764원 및 그 중 102,273,7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마. B은 2018. 8. 13.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B은 2018. 8.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