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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9 2013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실내사격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흥고가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단속하려고 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 운전의 E SM3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차단당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D 경사 등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위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위 순찰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순찰차를 41만 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대동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