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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81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