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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40446

대여금(소멸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5.부터 2005. 12. 16.까 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