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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나54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축허가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축허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F의 딸인 E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축허가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제2쪽 제16행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3쪽 제2, 3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를 ‘이행불능 되어’로, 제3쪽 제3행의 ‘해제하므로’를 ‘해제하였으므로’로, 제3쪽 제4행의 ‘손해배생예정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제3쪽 제5행의 ‘2018. 6. 15.부터 지연손해금’을 ‘2018. 6. 15.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제3쪽 제14행, 제3쪽 제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15행, 제3쪽 제17행의 각 ‘양수’를 각 ‘양도’로, 제4쪽 제1행의 ‘20108. 8. 30.’을 ‘2018. 8. 30.’로, 제4쪽 제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로, 제4쪽 제8, 9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