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09고정101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0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M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계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회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9.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그 날 19:0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시위 참가자 1,500여 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