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11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22,38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0.부터, 304,022,3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20에 있는 강일리버파크10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694세대(분양 224세대; 1002동, 1003동, 1006동, 1008동, 1009동 임대 470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9.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소외 제일종합조경 주식회사, 지에스 네오텍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사이고(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들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인 2009년 9월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와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분양 세대 88,748,404 13,783,556 862,742 26,822,009 1,842,394 64,095,997 196,155,102 전체 세대 27,425,267 13,147,993 99,430,865 17,532,514 17,670,066 4,825,320 180,032,025 전유부분 114,538,313 31,236,053 1,641,464 289,729 292,529 574,950 148,573,038 소계 230,711,984 58,167,602 101,935,071 44,644,252 19,804,989 69,49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