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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다4707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8. 12. 17. 무렵에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10.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