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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53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을 위작ㆍ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4.경 동종범행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약식명령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