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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1. 01:1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2차례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데다가 경찰공무원의 최초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편이며, 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