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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2:27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정차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내리라고 하고 D이 위 창문을 내리자 그곳에 손을 집어넣는 등 시비를 걸어 D으로부터 “ 신고 출동 중이니 잠시만 비켜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 씨 발 경찰 좆같은 새끼들 ”라고 하며 순찰차 조수석 창문에 손을 걸친 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 씨 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