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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2층 다방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E빌딩 동관 신축공사를 F이 수주하였다. 위 신축공사의 토공사와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F 서울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집기류 구입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공사 도급자인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2012. 7.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은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토공사와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구 G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공사약정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J‘, 공사명 ’E빌딩 동관 신축공사‘, 공사금액 ’일금팔십구억원정‘, ’착공예정일 ‘2012년 4월 5일’, 도급자 ‘청권사 수익사업개발위원회 위원장 대리 H’, 수급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F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유한회사 F 대표이사 I 명의의 공사약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