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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39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1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4. 임의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가평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09. 12. 24. 가평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37784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가평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또한 가평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09. 12. 24. 가평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37784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가평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2. 28. 가평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가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가평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가평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7. 1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3. 8. 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앞으로 2013. 7. 17.자 확정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