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택배를 집으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집 앞 출입문에 두고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 C( 여, 70세) 이 택배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9. 15:56 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인터폰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화를 내며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라
했냐
”며 따지기 위해 다가서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 5 중 족지 기저 부 골절 등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