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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3 2013구합866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고만 한다) 소속 지방행정주사로서 2011.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청소행정과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는 2012. 7. 16. 아래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8. 6.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5. 26. C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에게 부탁하여 서울 관악구 D에 거주하는 외조카인 E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인 서울 도봉구 F으로 이전하는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시행한 2011년도 제3회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여 도봉구 거주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산점을 받아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당하게 임용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4.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8.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E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모인 원고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고, 원고는 E를 대신하여 편의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부탁한 것일 뿐이다.

또한, E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