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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24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고단 2240』 피고인은 2015. 5. 25. 10:5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73길 40에 있는 동호 빌라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주차된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후 위 차량의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61 세) 이 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

씨 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5 고단 2594』 피고인은 2015. 8. 13. 06: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구의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55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 폐 암 걸렸던 사람이라 담배를 꺼주세요.

저는 지금 병원 통원 중입니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넌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이어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받으려고 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2015 고단 2240』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2015 고단 2594』 【 무 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