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31 2016가단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314,010원, 선정자 B에게 6,482,530원, 선정자 C에게 6,872,8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314,010원, 선정자 B에게 6,482,530원, 선정자 C에게 6,872,83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