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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20

변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지불 각서의 문구 변경은 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업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조된 지불 각서를 소장에 증거 서류로 첨부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소송 사기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자금 정산 등 민사적 분쟁 와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