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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정1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과실수 식재와 농막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엔진톱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벌채하고 뿌리를 캐는 방법으로, 군산시 B 1,592㎡, C 274㎡, D 98㎡, E 453㎡, 합계 2,41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