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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