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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155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1.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에서 야당원이었던 원고의 오빠는 2014. 6. 28. 집으로 찾아온 EFF당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중 한 명인 B라는 자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원고의 신고로 B가 체포되자, EFF당원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오빠를 살해한 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고, 그와 같은 박해의 공포를 가지게 됨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살인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들로부터 불리한 증언을 하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