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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9 2016고단2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47] 피고인은 2016. 10. 16. 22: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F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1,200원을 몰래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759] 피고인은 2016. 12. 1. 00:30 경 평택시 G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안에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2016 고단 2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 고단 2347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2016 고단 2759 사건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