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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6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476]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광진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직원 C에게 “2010년식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동차구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12.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매월 869,98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477]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7-31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청량리지점에서 그 회사 직원인 E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5. 12. 2.까지 매월 2일 20만 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전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등 [2012고정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