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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5.15 2019나108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에 대한 배상액 101,732,778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1,428,571원, 원고 B, C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각 67,821,85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24,285,71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8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9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6행의 “있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프타성 궤양의 경우 조직검사를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을 사용하여서 경과를 본 뒤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설암의 경우 외부로 자라지 않고 단순 궤양만 보이는 경우는 감별 진단이 어려우며, 특히 2년간 지속된 증상은 암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부분 아프타성 궤양으로 진단하기 쉽다.』 제1심판결 6면 21행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