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63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4. 12. 11. 경 경주시 화랑로 113( 동부동 )에 있는 피해 자인 우리은행 경주 지점에서 1억 3,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1억 3,500만 원 상당의 진공 성형기 (DSAVMN-300) 3대 1 세트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아래 나 항, 2의 나, 다 항 기재 기계들과 함께 8,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 경 경산시 삼품 동 27 경북 테크노 파크 501호에 있는 피해 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남부 지부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자동차 사출 부품 기계( 진공 사출성형기) 1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위 가항, 아래 2의 나, 다 항 기재 기계들과 함께 8,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5. 4. 경산시 E에 있는 기아 자동차 F 대리점에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G 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리스료 총액 3,1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