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경 A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2. 2. 8.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외 9필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허가번호 D,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가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라 위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514㎡를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5년 도로점용료 4,144,250원(이하 ‘이 사건 점용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0. 기각되었고, 이에 2015. 9.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중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라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30㎡에 불과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은 2000. 8. 1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허가번호 E)‘를 받았다. ● 점용장소 : 포항시 북구 C 외 9필지 ● 점용목적 : 근린생활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진ㆍ출입로 설치 ● 점용면적 : 717㎡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 제7호선 2) A 외 3인은 2006년경 피고에게 '국도7호선 포항시 북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