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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당 시청으로부터 일반 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2016. 5. 8. 00:10 경 위 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 여, 16세), E( 여, 16세) F( 여, 15세 )에게 합계 57,00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2 병, 화이트 맥주 2 병, 카스 맥주 1 병의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 성인과 동석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