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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실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광명수산 앞길을 수원시청 방면에서 큰집설렁탕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로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역방향으로 진입하여서는 안 되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노견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을 충격한 후, 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던 중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E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1세) 및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판금도장 등 수리비가 535,058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