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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개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42조 제1항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제44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42조 제1항”의 착오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16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부터 10. 22.까지 생산한 ‘E’ 제품 중 3.65kg 포장단위 106개에 제품명 및 내용량,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장 내(창고)에 진열하였고, ‘E’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적발보고), 위반확인서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작업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의 영업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