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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4:4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서하남 입구 사거리 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륜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6세) 운전, 피해자 D 소유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5세)에게 흉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정비명세서 법령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