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9. 22:00경 목포시 B건물 C동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D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을 보여 달라’라며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나 아들 만나러 왔다, 니들이 문 열어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바닥에 누워 양 발로 위 경장 I의 손과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E 거주지 출입문), 피해부위 사진(경장 I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