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12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기초사실

가. 2015. 3. 22.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제107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제114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제11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는 같은 건물의 제113호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는데, 제113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E는 원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E의 손해를 92,239,633원으로 조사ㆍ평가한 다음, 2015. 6. 3. 위 손해 중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44,659,96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다만 정확한 발화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114호의 벽체가 아닌 제114호와 제115호의 공유 벽체라고 주장함]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점유부분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서 행사한다.

아래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를 차례로 본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체로 이 사건 건물 제114호의 벽체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하자나 그에 연결된 전기장치의 사용상 부주의 등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다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스프링쿨러 등 화재 진압 설비의 미비 등으로 E 소유의 제113호 공장에까지 피해가 확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114호에서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