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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8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