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부당이득액 계산표 ⑩항 ‘개인별 부당이득 합계액’란 기재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 F, G 및 소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AD 및 AE은 2000. 10. 25. 피고가 위 AD 및 AE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F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A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AH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AI로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2. 12. 경기도제2청고시 AJ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2006. 12. 31.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3.경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분양계약내역표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같은 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단독주택용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당 651,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 AK은 2006. 9. 25. 원고 C로부터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L, AM은 2004. 10. 26. H으로부터, 원고 AN은 2005. 3. 3.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