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614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3. 11. 13.까 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3. 11. 13.까 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