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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5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C빌딩 510호 피고인의 사무실인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가 2009. 6.경 부도가 난 이후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거주하던 집도 저당잡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사비용 경비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부터 2013. 2.경까지 330만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실형 복역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