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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12】 피고인은 2014. 3. 20. 00: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유수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63】 피고인은 2013.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3. 20. 음주운전을 하여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 공판이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동광주IC 부근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40km지점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합계 8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다음날 동일한 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