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같은 회사의 부점장과 직원의 관계로서 서로 사귀었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의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2014. 6. 4. 14:50경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