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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713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