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6,8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6. 1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 공구 신설공사 중 B공구 118km~119km535 구간의 차수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위 차수 그라우팅 공사에 필요한 ‘실리카계 WGS-C1'이라는 명칭의 약액(이하 ’이 사건 약액‘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모두 157,150kg의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액은 국내에서는 원고와의 OEM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영일화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다. 그라우팅 공사는 건축이나 토목을 위하여 지하공간을 뚫고 파는 경우에 그 시공과정에서 암반이나 지층의 틈새에 고여 있는 지하수 등이 공사 현장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틈새를 막는 작업을 말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5. 피고 요청으로 피고의 강릉 현장에 이 사건 약액을 운반하여 주었는데 그 운임은 880,00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약액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위 약액의 시중가격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약액의 시중 거래가격은 리터당 1,300원이고 kg당 약 94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 물품대금 163,876,020원과 위 운반비 880,000원의 합계액인 164,756,0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약액을 공급받기 직전에 수행한 다른 공구의 공사에서 공급받을 때와 동일한 납품 가격으로 이 사건 약액을 공급받은 것이지, 대금을 추후 시중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