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참조조문